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A사업장에 대해 지난 2024년 11월 5일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총 3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보령지청은 최근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민원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위법행위로 판단, ‘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도록 하여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근로자 익명 설문조사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면담을 통해 경영사정으로 휴업을 한 것임에도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안전점검회의를 이유로 근무시간 10분 전에 출근하게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19일 연차휴가 일괄 사용 지시로 인한 휴업수당 27백만 원(34명), 근무 개시 전 회의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3백만 원 등 총 3천만 원(54명)의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아울러, 사업장 경영진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면담을 통해 휴업수당 발생 요건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준수 등을 지도,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령지청은 시정지시 기한인 2024년 12월 3일까지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도록 적극 지도하되 청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관련 상담 및 제보, 언론 보도 등 이슈마다 세심하게 대응하여 법 위반 우려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체불임금도 청산을 적극 지도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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