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이버교육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이수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이 신규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추가 문의는 보령소방서 예방안전과(☎041-930-0262)로 하면 된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영업장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편리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모든 관계인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해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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