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광고
자치/행정경제/사회생활/문화기획/사람교육/청소년오피니언사진과영상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편집  2024.12.13 [15:50]
경제/사회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경제/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이수 당부
 
대천신문   기사입력  2024/10/31 [10:55]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이버교육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이수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이 신규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추가 문의는 보령소방서 예방안전과(☎041-930-0262)로 하면 된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영업장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편리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모든 관계인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해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31 [10:55]   ⓒ 대천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1/3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제호: 대천신문 / 등록번호: 충남, 아00222 / 등록일: 2014.03.20 / 발행·편집인: 서재원 / 충남 보령시 희망 2길 70-3 / 대표전화 : 010-7599-4467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재원
Copyright ⓒ 2014 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jwcomm@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