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오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역 내 화재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보령소방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 위험물 및 민원 담당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화재 취약 대상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위험물 안전관리 미준수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소방안전관리 및 자체 점검 위반 ▲무허가 건축물 및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소방사범 일제 단속은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소방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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