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시민들의 화재 대피 안전을 위해 완강기 사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사용법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 높은 층에서 안전하게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의 3층부터 10층까지는 각 층에 최소 1대 이상의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2층 이상 4층 이하 층에도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사용법은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시키기 ▲로프가 감겨있는 릴을 창밖, 내려갈 곳을 향해 내리기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안전고리 조이기 ▲창틀/난간에 걸터앉기 ▲두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오면 된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불길로 인해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완강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