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작하여 올 6월 말 이전에 수확이 가능하도록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급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에는 ha당 50만 원의 논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만 가능하며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농가에서 신청한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과 필지별 경작 여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올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방대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논 이모작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 농가는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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