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자치/행정경제/사회생활/문화기획/사람교육/청소년오피니언사진과영상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편집  2024.10.14 [08:26]
자치/행정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자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령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대천신문   기사입력  2022/02/10 [11:02]

 

보령시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작하여 올 6월 말 이전에 수확이 가능하도록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급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에는 ha당 50만 원의 논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만 가능하며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농가에서 신청한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과 필지별 경작 여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올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방대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논 이모작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 농가는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2/10 [11:02]   ⓒ 대천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1/3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제호: 대천신문 / 등록번호: 충남, 아00222 / 등록일: 2014.03.20 / 발행·편집인: 서재원 / 충남 보령시 희망 2길 70-3 / 대표전화 : 010-7599-4467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재원
Copyright ⓒ 2014 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jwcomm@naver.com for more information.